신생아가 출산되지 않아 저출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던 정부에서 신생아 출산을 조건으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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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정부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3.5억 원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상품의 종류에 대해 알고 계실 텐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조건
1.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2. 소득 4분위 가구의 순 자산금 3.45억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신규 대출가능)
4.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5.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6.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전세 대출 가능한 주택 조건
1. 수도권 기준 : 보증금 5억 원 이하
2. 비수도권 기준 : 보증금 4억 원 이하
3. 전용면적 85 ㎡ 이하 (약 25.7평)
4. 읍 · 면 소재지의 경우 100 ㎡ 이하 (약 30.25평)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금리
소득별 전세자금 대출 금리
1.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2.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2.3 ~ 3%
3. 1자녀 기준, 4년 동안 특례금리 적용
4년 후, 전세자금 대출 금리
1.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기존금리 + 0.4% 적용
2.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 금리 적용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조건
1. 추가출산 : 1명당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2. 기존자녀 : 0.1% 인하
3. 전자계약 매매 : 0.1%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특례금리 기간 이후에도 이어지는 우대금리 적용 혜택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1,2,3 항목에 대해 중복이 가능하니, 특례금리가 종료된 후에는 우대금리로 인하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금리의 하한선은 1%까지, 특례기간 연장은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한도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
1. 최대한도 : 3억 원
2.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전세자금 대출 대환
1.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취금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총 5곳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과 대환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금 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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