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국민들의 기본 생계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인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본 연금액이 인상되면 내가 돌려받는 예상 수령액도 상승하게 되는데, 과연 희소식인 것인지 국민연금의 변경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이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이라고 말하는 국민연금, 과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오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겁니다. 바로 저출산율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 역시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부분을 안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게 된다면 출산율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말은 쉽지 사실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전체 소득에서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3년 동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는 금액의 상한금액과 하안금액으로 나눠서 매년 7월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23년 7월 이전
1. 상한 금액 : 5,530,000 원
2. 하한 금액 : 350,000 원
23년 7월 이후
1. 상한 금액 : 5,9000,000 원
2. 하한 금액 : 370,000 원
보시다시피 23년 7월에 새롭게 적용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은 37만 원과 2만 원이 인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내가 월 소득이 600만 원이거나, 혹은 월 소득이 30만 원이라고 할지라도, 590만 원과 3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측정됩니다. 그래서 590만 원 이상의 소득자의 경우는 약 3만 원, 37만 원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는 1,800원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변경안
23년에 오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 중에서 고소득의 연봉을 수령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로 인해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의 증가와 저출산율의 문제가 가장 크게 적용된 듯합니다. 현재 20세 청년들이 세월이 지나 70세가 되는 날까지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은 인원으로는 감당이 안되니,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겠지요.
국민연금 개혁안
1. 소득대체융 40% 동결예정 (변경 X)
2. 보험료 15%로 변경 (기존 9%)
3. 연금 받는 나이 : 68세 예상 (기존 63세)
4. 기금 수익률 1% 증가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저출산율의 문제점이 크게 느껴지네요.
연금 중복 수령?
국민연금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연금들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된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여러 연금 중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60세의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장애연금
수급자격 : 가입 중 장애로 인한 소득이 중단된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격 : 가입자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지급
기본적으로 수령하는 노령연금이 있지만, 그 외로 2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상관이 없을 수 있으나, 언제 무슨 상황에 닥칠지 모르니, 연금의 종류를 알고 자격이 주어졌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금 조기수령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과연 조기수령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시기보다 조기에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하게 되면, 페널티가 적용된 지급률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953~1956년생 : 61세
2. 1957~1960년생 : 62세
3. 1961~1964년생 : 63세
4. 1965~1968년생 : 64세
5. 1969년생 이후 : 65세
노령연금 조기 수령 나이
1. 1953~1956년생 : 56세
2. 1957~1960년생 : 57세
3. 1961~1964년생 : 58세
4. 1965~1968년생 : 59세
5. 1969년생 이후 : 60세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1년마다 6%씩 감가가 적용되며, 최대 5년 조기 수령 시 30%까지 차감되는 이율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개혁안(변경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의 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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