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의 명칭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금리와 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출 대상 조건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② 만19 이상 ~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쉐어하우스에 입주한 경우는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
③ 세대주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④ 중복대출시 불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3,500만원 이하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수한 경우 6천만원 이하
⑥ 부부 합산 순 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23년도 기준 3.61억
※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⑦ 신용의 문제로 대출 불가능한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경우
⑧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⑨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
-청년장업자의 경우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는 자
대출 금리 / 한도
금리 및 우대금리 사항은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대금리 (중복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노인부양·
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중복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3년 12월 31일 분까지)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청년가구
-연 0.3%-
한도
◎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이내-
2.갱신계약
-총 보증금의 80%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1.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재권양도
( 연간소득 - 본인 부채금 25% - 기 전세자금대출잔액)
신청방법 / 구비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지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지점을 찾아 확인해보면 됩니다.
구비서류
◎ 본인확인수단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상황에 따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구분별 서류
1. 근로소득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내역 증명서 /
등 서류 중 택1
2. 사업소득
- 소득확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납부계산서
등 서류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 확인 가능한 증명서 중 택1
4. 기타소득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에 방문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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