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수도권·비수도권 비교, 금리·한도 총정리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할 때 은행이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후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이자만 내다가, 계약이 끝나면 원금을 갚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요 용어 쉽게 정리
- 전세 : 집을 사지 않고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사용하는 것
- 보증금 : 전세계약을 위해 맡기는 큰돈 (계약 끝나면 돌려받음)
- 금리 :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 비율
- LTV(Loan To Value) :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

✅ 202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요 조건
- 대상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은 8천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보증금 5억 원 이하
- 기타 : 무주택자여야 함 (부부 모두 집이 없어야 함)
✅ 수도권 vs 비수도권 차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집값이 낮아 대출 한도가 조금 더 낮습니다.
구분 | 대출 한도 | 보증금 기준 |
---|---|---|
수도권 | 최대 2억 2천만 원 | 최대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 | 최대 1억 8천만 원 | 최대 3억 원 이하 |

✅ 금리와 대출 기간
- 금리 : 연 1.2% ~ 2.4% (소득, 신용등급에 따라 다름)
-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신청 방법
- 조건 확인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 수탁은행 방문 (국민, 우리, 신한, 농협 등)
- 소득, 자산 심사
- 대출 승인 후 실행

✅ 준비해야 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은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임대차계약서
-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주인이 제공)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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