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며 신고기간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위기 사업자는 신고만 5월 31일까지 하고, 9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날 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대상자 : 6월 30일까지)
- 경영위기 사업자는 신고만 하고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연장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하기 전에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여러방법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방법1.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근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
신고방법2.
- 전화(ARS)를 통한 신고
- 유선 전화로 국번없이 '126'번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고
신고방법3.
- 세무사 or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
- 직접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신고방법4.
- 우편으로 신고서 제출
- 관할 세무서 주소로 직접 우편 발송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에 납부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납부방법1.
- 홈텍스 or 모바일 앱을 통한 방법
- 신고 후, 발급된 납부서를 통해 계좌이체
- 신고 후, 발급된 납부서를 통해 카드 결제(신용카드 가능)
납부방법2.
- 금융기관에 납부 하는 방법
- 발급 된 납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현금 or 계좌이체 납부
납부방법3.
- 세무서 방문하는 방법
-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납부방법4.
- 위택스를 통한 지방소득세 납부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납부 기한은 5월 31일 까지 이며,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 방문하여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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